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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b>[교육대학] 교육실습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 jejue0741      ·작성일 : 2020-02-13 00:00:00      ·조회수 : 3,421     

교육대학 교육실습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실습 기간 및 실습시기 변경 사항

실습구분

학년

학기

종전

변경

비고

실습기간(2019)

실습기간(예시)

실무실습

4

1

2(4. 15. ~ 4. 26.)

3(4. 13. ~ 4. 24.)

2020학년도는 2주 시행
2021학년도 부터 3주 시행

수업실습1

3

1

3(6. 24. ~ 7. 12.)

2(6. 29. ~ 7.10.)

 

참관실습

2

2

2(10. 7. ~ 10. 18.)

2(10. 12. ~ 10. 23.)

 

수업실습2

3

2

3(11. 4. ~11. 22.)

2(11. 9. ~ 11. 20.)

 

실무실습은 2021학년도부터 3주 시행

해외교육실습 인정 사항

- 2017 이전 선발 이수자 : 참관실습, 수업실습1, 수업실습2 2학점 인정

- 2018 ~2019 선발 이수자 : 수업실습1, 또는 수업실습2 1학점 인정

- 2020학년도 이후 선발 이수자 : 교육실습(교직선택)으로만 인정

2020학년도 이후 선발 해외교육실습 이수자는 교직선택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교육실습(참관실습, 수업실습1, 수업실습2, 실무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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