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 관련근거 : 학칙 제45조,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담당자 : 학사과 064)754-2021
정의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허가(자퇴)
절차
• 퇴학원(홈페이지 아라광장-서식자료실에 탑재)을 작성하여 본인 및 보호자 날인 후 학과에 제출 → 학과 및 대학에서 승인 → 총장 승인 → 처리 후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퇴학 허가 통지
사라캠퍼스 교육대학 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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