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2023학년도 성인지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3-04-20 10:30:32 ·조회수 : 2,542
교직이수예정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성인지 교육 운영계획을 안내하오니 성실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성인지교육 요건 ※졸업할때까지 이수하는 것임.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졸업할때까지 4회 이수 필요
- 2020학년도 입학자 까지는 2회 이수 필요
2. 이수방법: JNUclass에 탑재된 "2023 예비교원 성인지교육" 이수
3. 교육 운영기간: 2023. 4. 19.(수) ~ 2024. 2. 29.(목)
4. 교육이력 확인방법: 하영드리미-학적기본-개인학적조회-교직신청
5. 기타사항: 졸업예정자가 이수횟수가 부족한 경우 외부교육 추가 이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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