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2-09-15 13:37:27 ·조회수 : 2,130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22. 9. 8.(목)09:00 ~ 9. 29.(목)18:00
나. 수강포기 절차 :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 → 신청서 출력 → 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 → 소속 학과로 제출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
|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대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붙임 수강포기원(서식) 1부. 끝.
총 164페이지 / 현재 79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851 | 2021학년도 아라캠퍼스 학생생활관 정기개관 입주학생.. | 3 | 교대행정실 | 2021-01-06 | 2106 |
| 850 |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 학생생활관분관 공사로 인.. | 교대행정실 | 2021-01-04 | 2187 | |
| 849 | 학생생활관분관 입주 사생들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알.. | 교대행정실 | 2020-12-23 | 1898 | |
| 848 | 학생생활관분관 입주생 종강일(12월24일)이전, 이후 .. | 교대행정실 | 2020-12-22 | 2401 | |
| 847 | 학생생활관분관 사생 식비 환불 알림 | 교대행정실 | 2020-12-21 | 1797 | |
| 846 | (교육대학)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에 따른 수돗.. | 교대행정실 | 2020-12-21 | 1473 | |
| 845 | 교육대학 구내식당 임시휴업알림 | 제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020-12-18 | 1954 | |
| 844 | 학생생활관분관 입주생 종강일 이후 퇴실시 안내 사항.. | 교대행정실 | 2020-12-14 | 2209 | |
| 843 | 교육대학 구내식당 주간 식단 알림 (2020.12.14~12.18.. | 제주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2020-12-11 | 1688 | |
| 842 | 2021학년도 제1학기 경인교대.서울교대 교류학생 선발.. | 2 | 교대행정실 | 2020-12-10 | 24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