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안내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2-09-15 13:37:27 ·조회수 : 2,119
2022학년도 2학기 수강포기 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수강포기 신청기간 : 2022. 9. 8.(목)09:00 ~ 9. 29.(목)18:00
나. 수강포기 절차 : 하영드리미에서 수강포기 신청 → 신청서 출력 → 과목 담당교수 확인(서명) → 소속 학과로 제출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3조 참고 자료◀ |
|
1. 수강 포기학생은 수강신청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개강 후 30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장?대원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할 수 있으며, 수강 포기로 수강학점이 12학점(최종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1학점)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인턴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허가 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U로 처리된다. 다만, 포기과목이 있는 학생은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붙임 수강포기원(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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