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2022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결과 확인 및 이의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3-08-01 10:48:52 ·조회수 : 2,315
2022학년도 후기(2023.8.18.졸업) 졸업사정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의 졸업사정 결과를 확인하시고, 상이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사정 결과조회
가. 조회기간 : ‘23. 8. 2.(수) 09:00 ∼ 8. 4.(금) 17:00
나. 조회방법 : 학교홈페이지 – 하영드리미 – 학적/졸업/경력 - 졸업결과확인
☞ 내용 확인 후 버튼 반드시 클릭
2. 졸업사정결과 문의 또는 이의신청
가. 문의 및 이의신청 가능기간 : ‘23. 8. 2.(수) 09:00 ∼ 8. 4.(금) 17:00까지 ※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할 것
나. 문의 및 이의신청 방법 : 소속 학과(전공)로 유선 또는 방문신청
다. 이의신청 대상 : 졸업자격인정심사 합산(대치) 인정기준 착오적용자, 학생경력사항 기입력 내용 반영 누락자*,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 누락자** 등
* (제외대상!) 졸업심사용 학생경력사항(외국어, 전산자격시험 등)은 각 학과(전공) 졸업사정업무 종료 이후 추가 등록사항은 반영불가(마감일은 소속학과로 문의)
**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은 제출기간(∼‘23. 7. 21.) 내에 신청한 경우만 해당. 졸업결과조회 및 이의신청 기간 중 추가 신청은 불가
※ 졸업결과 내용설명
① 졸업사정결과 표시내용 (졸업/수료/불합격)
- 졸업 : 2022학년도 후기(2023. 8. 18.) 졸업예정(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합격, 졸업자격 인정심사 충족)
- 수료 : 수료예정(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합격, 졸업자격 인정심사 미충족)
※ 수료자는 졸업자격 인정심사를 충족한 후 졸업신청서를 학과로 제출(매년 6월, 12월)하면 추후 졸업 가능, 수료기간 제한 없음
- 불합격 : 재학생 불합격은 자동으로 다음학기에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가 됨(졸업학점, 과정별 이수학점 등 불합격) /기수료생 불합격은 그대로 수료생
② 유예신청 표시내용
-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자(재학신분 유지, 수강신청 불가)
- 학업연장 : 졸업예정자(or 수료예정자) 중 학업연장을 신청한 자(2023. 2학기에 1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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