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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광장

공지사항

[ ] 2022.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안내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2-01-10 11:31:29      ·조회수 : 2,793     

졸업 또는 수료를 하지 않고 2022학년도 1학기에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수강신청 여부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수강신청 불가)’ 또는 ‘학업연장(수강신청 필수)’을 2022. 1. 21.()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제

     가. 신청대상 : 2022. 2월 기준 졸업예정자(졸업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을 모두 충족)

         ※ 신청 제외대상 :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 재학연한 초과자

나. 유의사항

 1) 수강신청 불가→ 등록금 미부과

 2) 제증명 발급 시 재학생으로 표기(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3) 휴학불가, 수강신청불가, 학업연장으로 변경불가

 4) 하영드리미 이용제한(학적·성적조회, 증명발급만 가능)

 5) 시설사용 이용제한(도서관 출입가능, 도서대출 제한, 학생생활관 이용 제한, 차량출입증 발급제외 등)

 6) (외국인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에 따라 '학업종료' 처리 함 → 체류자격 종료

 

2. 학업연장제(종전 수료유예·졸업유예제)

가. 신청대상 : 2022. 2월 기준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

    ※ 신청 제외대상 :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 재학연한 초과자

나. 유의사항

 1) 수강신청(1학점 이상) 및 등록금납부(OCU포함) 필수

     ※ 등록금 납부 후 학업연장 취소 시 본교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

 2)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시 직권취소되며 취소 직전학기에 수료 또는 졸업으로 확정

 3) 일반·특별휴학 불가

   4) (외국인유학생) 비자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국제교류본부와 사전 상담 바람)

 

3. 신청방법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학업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1.21.(금)까지 소속 학과(전공)로 제출

? 재학연한 범위 내 1개 학기 단위로 신청함

 ? 취업 등 재학을 연장할 수 없는 사유 발생으로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22.3.15.()까지 학사과로 취소신청서 제출(메일로 제출가능 haksa@jejunu.ac.kr)

   ※ 신청서식 : 하영드리미→아라광장→자료실→서식자료실→학사학위유예·학업연장신청(취소)신청서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과 학업연장신청은 학생의 졸업 또는 수료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공지된 신청 및 취소기간 후에는 개인사정에 따른 추가신청 및 취소·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학사과 ☎ 교내 754-2022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

· 첨부 #1 : 학사학위유예_학업연장신청서 등.hwp (2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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