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2025학년도 2학기 경인·서울·부산교육대학교 교류학생 선발 공고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5-05-13 13:28:07 ·조회수 : 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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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2학기 경인·서울·부산교대 교류학생 선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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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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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과 교류 협약을 체결한 타 교육대학교에서 수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아 궁극적으로 유능한 예비교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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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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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대학 |
• 경인교육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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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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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조건 |
1. 교류 학생의 납입금은 제주대학교에 납부한다.
2. 교류 수학 기간에는 재학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교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한다.(단, 기 이수된 교과목은 학점 인정 불가)
4. 해당 학기 교류 대학에서의 실습학점은 본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5. 선택과목 및 전공과목 이수 학점 기준은 본교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을 준용한다.
6. 타 교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한 학기당 최대 22학점까지만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7. 교류학생의 교류대학 취득 학점은 교육대학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한다(교육대학교육과정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제7항 참고). 위원회 요구 시 학점 인정 요청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한다.
8. 교류 수학 기간 동안에는 본교의 장학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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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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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및 추.천.인원 |
1. 신청대상: 현재 전체 성적 평점 평균이 3.5점 이상인 교육대학 2, 3학년 재학생 중 2025학년도 2학기 교류수학을 희망하는 자
2. 추.천.인원: Ⅵ-3.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전공에서 학년별 1명 이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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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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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1. 접수기간: 공고일 ~ 2025. 5. 30.(금) 18:00
2. 접수처: 신청학생 소속 전공사무실
3. 제출서류
가. 타 대학 수학 신청원 1부【붙임1】
나. 수학계획서 1부 【붙임3】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각 대학 교류학생지원서 1부 【붙임5-1~3】
마. 타 대학 이수예정 교과목 인정 의견서 1부 【붙임2】
↳※교류 수학생으로 선발된 후 타 교대 수강신청 완료 후 작성(학생), 확인(조교) 후 제출
4. 신청 유의사항
가. 교류수학 연장 신청은 1개 학기만 가능
나. 교류대학 복수 지원 불가
다. 반드시 소속 전공 조교의 수강지도 및 상담지도교수의 상담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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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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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및 방법 |
1. 선발인원: 경인교대(5명), 서울교대(3명), 부산교대(2명) 이내 ※ 교류수학 연장 학생 포함
2. 선발방법: 각 전공에서 추천한 학생들 중에서 교류대학 별 선발 인원 이내 선발
3. 교류대학 별 신청 인원의 선발 인원 초과시 선발 기준
-1순위: 신규학생 우선 선발(신규신청학생만으로 100% 선발 가능, 신규신청 학생 미달 인원에 한하여 1개 학기 연장 신청 학생 선발 가능)
-2순위: 제주도 내 고등학교 졸업생 우선 선발(제주도 내 고교 졸업생만으로 100% 선발 가능)
-3순위: 2순위까지 경합일 경우 전체 성적 평점 순위에 의한 고득점자를 선발(전체성적 평점 동일한 경우 직전 학기 성적 평점 고득점자 선발)
※위 기준으로 순위 선정이 불가할 경우 「교육대학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 선정함
4.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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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공고 |
⇒ |
(학생)교류수학 신청서 작성 |
⇒ |
(학생)교류수학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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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각 전공 |
조교 수강지도 및 상담지도교수 상담 필 |
소속 전공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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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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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류수학생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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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결과 안내 |
⇐ |
(행정실)교류학생 선발 및 결과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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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신청학생 |
행정실→각 전공 |
각 전공→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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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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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기숙사 신청 가능하나 교류대학 사정에 따라 배정이 안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사전 문의 필요
• 교류 신청 대학과 우리 대학 교육과정을 사전 검토하여 신청
• 선발 후 수학 신청 취소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정하여 신청
• 지원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타 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백분위 성적으로 통보되며, 학점인정 시 우리 대학교 학점기준에 의해 변경 승인됨 (예, 취득한 성적이 97점인 경우 4.5기준 타 대학에서 A+에 해당되나, 우리 대학교 4.3기준에서는 A0로 인정됨)
•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교류학생의 수강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수강예정과목은 별첨된 「국내교류대학 학점인정 비교표(예시자료)」 및 교류대학 개설의 과목별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각 전공 조교와 논의한 후 작성
• 타 대학 이수예정 교과목 인정 의견서는 타 교대 수강 신청 완료 후 작성하고, 교육대학교육과정위원장(교학처장) 확인 후 각 전공에서 행정실로 공문으로 시행함
2025. 5.
교 육 대 학 장
· 첨부 #1 : 사본 - 2025-2 교육대학 교류학생 신청 서류.hwp (65 KBytes)
· 첨부 #2 : 참고사항.zip (1 MBytes)
· 첨부 #3 : 국내교류수학 학점인정 비교표(예시자료).hwp (8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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