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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2018. 2학기 교육봉사활동(포토보이스 포함)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jejuedu      ·작성일 : 2018-09-20 00:00:00      ·조회수 : 2,948     

1. 우리 대학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급제(S) 또는 낙제(U)로 성적을 평가하며, 한 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2.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붙임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현황 및 Photo voice 운영일정을 참고하여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9. 20. ~ 9. 28.(공휴일제외)까지 행정실로(선착순 배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Photo voice 교육봉사활동은 2018. 1학기 기 활동자만 신청 가능함.

3. 교육봉사활동 실시 절차

교육봉사신청서 제출 → ② 기관장 승인 교육봉사활동 실시(30시간) → ④ 활동확인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⑤ 활동결과 기관장 승인 → ⑥ 성적부여

신청자가 직접 봉사활동 기관 섭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위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함.

4. 울러, 교육봉사활동이 끝난 후 7일 이내에(최종 제출기한: ‘19. 1. 2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결과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성적이 낙제(U)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1.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간: 30시간 (2018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60시간, 학기당 30시간)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6조제4항의 교육기관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제주대학교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운영학교(기관) 현황 1.

2. 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서식) 1.

· 첨부 #1 : 교육봉사활동신청서_ 확인서_ 결과보고서(서식)(2).hwp (19 KBytes)

· 첨부 #2 : 교육봉사활동신청서_ 확인서_ 결과보고서(서식)(2).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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