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실시 안내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3-04-03 15:42:20 ·조회수 : 1,980
2023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중간시험 기간 : 2023. 4. 20.(목) ∼ 4. 26.(수) (추가시험 기간 : 4. 27.(목) ~ 4. 28.(금))
- 시험장소 확보의 어려움 등 기간 내 시험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시험 실시 가능
※ 추가시험은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시험시간표
1. 교양·교직 교과목 : 붙임 파일 참고
2. 전공 교과목 : 각 학과별 공지
▣ 유의사항
1. 시험기간에는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불가) 또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20분 경과 시 또는 답안지 제출 후 퇴실 학생이 있을 시 입실 불가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치됩니다.
3. 시험실에는 시험에 필요한 필기도구 외에는 일체 소지할 수 없습니다.
4. 시험기간 중복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학생은 시험연기원(사유서 첨부)을 학과(부)장(지도교수) 경유 시험기간 개시 3일 전까지 소속대학으로 제출하고 추가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5. 교양 교과목중 대단위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과별, 대학별로 분반하여 고사실을 배정할 수 있으므로 시험시간표를 사전에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고사실에서 응시 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과 처리기준 ※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내용이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적부에 기록되어 관리됨.
1. 해당학기 전과목 성적 무효 및 무기정학
- 대리시험 및 답안지교환, 부정자료 사용후제출거부, 증거인멸,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시도하는 행위
2. 해당과목 성적무효,유기정학, 근신 등
- 전자기기(휴대폰, 카메라 등) 소지하고 시험보는 행위
- 준비된 메모지 이용 및 정답을 메모하여 전달하거나 정답을 불러주는 행위
- 교재, 노트, 기타 참고서 및 남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불량한 수험태도, 감독관 지시.명령에 불응, 기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
· 첨부 #1 : 시험부정행위방지대책.hwp (93 KBytes)
· 첨부 #2 : 2023학년도 1학기 교양·교직·일반선택 중간시험 실시방법_최종.xls (36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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