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교육대학(학생생활관분관 포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1-05-25 10:30:02 ·조회수 : 2,000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 최근 학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2021.5.24.(월)~6.13.(일))에 따라
학내 코로나-19 대응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들은 방역수칙이 준수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 협조사항
1. 방역소독 및 출입자 관리 철저
- 일상 방역소독: 2주 간격으로 학내 전체건물 1회 소독
- 긴급 방역소독: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일상접촉자 등 발생 시
- 건물 출입자 관리: 사라교육관
※ 사라교육관 : 08:30∼10:30까지 직원(조교) 등 상주 관리
→ 체온계, 제주안심코드, QR코드, 수기기록대장 등 비치
2. 학생·교직원 안전 지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학생회 및 학과 대면 행사 금지(2021.5.25.(화)~6.21.(월))
- 학생회실 및 동아리방 이용제한(2021.5.25.(화)~6.21.(월)) ※ 18:00 이후 이용 금지
※ 학생회실 및 동아리방 주간 이용 시 행정실로 필히 사전 신고 후 이용
3. 발열, 기침 등 유증상 시
- (학생) 미등교 및 학과보고, (학과)공결처리 및 경과파악 실시
- (교직원)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름)
※ 마스크 미 착용 학생 및 교직원 대해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
4.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치료 및 격리 종료 후 대응
- (학생) 격리·치료 기간 종료 후 PCR 검사 음성 증명이 없는 경우, 최소 1주 이상 담당 교과목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
- (교직원) 격리·치료 기간 종료 후 PCR 검사 음성 증명이 없는 경우, 최소 1주 이상 담당 교과목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
5. 학내구성원 개인위생 관리 철저 안내
※ 다중이용시설(식당, PC방, 코인노래방 등) 방문 자제 및 이용 시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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