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교육대학)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법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1-03-15 16:28:28 ·조회수 :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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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응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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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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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하영드리미 - 코로나19 자가진단 문진표” 작성?제출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고 소속 학과로 알림 ○ (소속학과) 해당 학생 공결처리하고 2~3일간 경과파악(유선으로 건상상태 확인)하고 증상완화 시 등교조치 (※ 공결처리 : 하영드리미 출석인정공결신청관리 결석구분에서 “천재지변” 선택) ○ 역학적 관련성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 사항 이행(※제주보건소 064-728-4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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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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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건물출입시 하영드리미 코로나19 자가진단 문진 확인서 제시 ○ 마스크 착용, 자가 발열체크,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QR 인증 ○ 체온 37.5℃ 이상, 호흡기 증상 유증상자는 귀가 조치하고 소속 학과에 알림 ○ (소속학과) 해당 학생 공결처리하고 2~3일간 경과 파악하고 증상 완화 시 등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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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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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중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귀가조치하고 소속 학과와 건강증진센터에 알림 ※ 소속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 공결처리하고 수업 결손 보완 방안 마련 ○ 수업 참여자 전체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시 입실 불가) ○ 사회적 거리두기(좌석 간격 1~2m), 마이크 덮개 사용, 수시 환기 ○ 수업 종료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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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확진(격리)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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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대상자일 경우, 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은 출석 인정(공결 처리,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진료확인서, 처방전, 격리통지서, 진단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감염병 완치 또는 자가격리 기간이 수업시간 1/4이상 소요되는 경우 해당 전공에서는 특별휴학 권고, 비대면수업 등 대체 수업방안 마련 |
· 첨부 #1 : (교육대학)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법 안내.hwp (1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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