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2018. 2학기 교육봉사활동(포토보이스 포함)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jejuedu ·작성일 : 2018-09-20 00:00:00 ·조회수 : 2,915
1. 우리 대학의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급제(S) 또는 낙제(U)로 성적을 평가하며, 한 학기 동안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2.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붙임 교육봉사활동 운영(기관)현황 및 Photo voice 운영일정을 참고하여 교육봉사활동신청서를 9. 20. ~ 9. 28.(공휴일제외)까지 행정실로(선착순 배정)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Photo voice 교육봉사활동은 2018. 1학기 기 활동자만 신청 가능함.
3. 교육봉사활동 실시 절차
① 교육봉사신청서 제출 → ② 기관장 승인 → ③ 교육봉사활동 실시(30시간) → ④ 활동확인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⑤ 활동결과 기관장 승인 → ⑥ 성적부여
※ 신청자가 직접 봉사활동 기관 섭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위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함.
4. 아울러, 교육봉사활동이 끝난 후 7일 이내에(최종 제출기한: ‘19. 1. 24.)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및 결과보고서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성적이 낙제(U)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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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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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봉사활동 이수시간: 30시간 (2018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60시간, 학기당 30시간) 2.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
붙임 1. 교육봉사활동 운영학교(기관) 현황 1부.
2. 신청서, 활동확인서, 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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