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학 - 행정실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20.2학기 (9.21이후)비대면 수업 운영 안내(3차)
· 작성자 : 교대행정실 ·작성일 : 2020-09-10 16:08:36 ·조회수 : 2,584

1. 비대면 수업 기간 연장
○ 당초 (3주간) : 2020.9.1.(화) ~ 9. 19.(토)
○ 변경 (5주 추가 연장) : 2020.9.1.(화) ~ 10.24.(토)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학사운영방안 변경 시 2주전 사전 공지
2. 비대면 수업이 곤란한 교과목 대면수업 일부 허용
○ 비대면 수업 기간 중에도 실험실습, 실기 등 비대면수업이 곤란한 교과목의 경우 생활방역 준수 가능한 강의실을 확보하여 각 단과대학(원)장의 승인절차를 거쳐 대면수업 가능
- 대면수업 승인 요건 : 수강인원 50명 미만, 「비대면수업신청서」제출 학생에 대한 대체 수업방법, 생활방역 준수 가능 강의실 확보 등
- 대면수업 필요시 자체 분반 등을 통해 25명 미만 소규모로 실시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비대면수업신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대면수업 교과목 중 ‘비대면수업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을 위하여 비대면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담당교수 재량으로 강의교안, 과제물 등으로 수업 가능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교과목도 동일 적용하며, 별도의 방법으로 적용 할 경우 자체계획 수립 후 시행
☞ 교과목별 대면/비대면 수업 등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행정실 및 학과로 문의
· 첨부 #1 : 비대면수업기간 추가 연장(3차)-게시용.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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